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최다 발생으로 이미 공지한 대면 수업 기준을 강화하여 2021.10.05.(화) ~ 2021.10.15.(금)까지 2주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
*2021.10.18.(월) 이후 는 정부(교육부)의 방역지침에 따라 기준 변경 예정
◈ 2021학년도 2학기 단계별 수업 운영 기준
대면 수업 대상
→ 수강 학생이 30명 이하 또는 강의실 수용인원의 50% 이하로 구성된 수업
비대면/ 대면 수업 교과목 예시
– 비대면 수업 교과목
→ 교양 및 교직 수업 전체(단, 교무처의 승인에 따라 대면 수업으로 전환 할 수 있음)
→ 전공 교과목 중 수강생 30명 이상 또는 강의실 수용인원 50% 이상
– 대면 수업 교과목
→ 실험, 실습, 실기 교과목
→ 전공 교과목 중 수강생30명 이하 또는 강의실 수용인원 50% 이하
→ 4학년 수업 중 대면 수업 필요성에 따라 교무처의 승인 교과목
학년별 수업 방법
– 전공 대면수업: 1학년, 2학년, 3학년(대면수업 조건 충족)
– 전공 비대면수업: 4학년
◈수업 유형별 운영 방법
대면/비대면 수업 운영 방법
– 봉황 BBS 공지 참고
비대면 수업 점검
– 교무처에서 매 학기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자료를 점검 시행 중
– 교수자 직접 제작이 아닌 강의는 시수 불인정 및 수업 불이행 관련 규정 적용
비대면 수업 평가 시행
– 학기당 2회 이상 온라인 수업 관련 평가 시행중 (교육부 지침)
– 기간: 2021.10.04(월) ~ 2021.10.15(금) 1차
◈ 출결관리 및 성적평가
출결관리 강화
– 장기 결석자 관리(지도교수 상담)를 위해 출결관리 강화
→ 해당 수업시간 기준으로 2주일 이내 입력 원칙
→ 2주 초과시 해당 수업 일괄 결석 처리 미입력 사유 입력, 교무처에서 승인 후 출결관리 가능
시험 및 성적평가
– 시험: 수시/ 기말고사 중 최소 1회 이상 대면 시험 시행
– 성적 부여: 1학기와 동일(50% A학점 부여)